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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한 경우, 그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업무용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용도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 저작권법 제30조 제30조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판결에 따르면, 기업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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