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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청구된 발명이 진보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

Answer

특허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보성 부족을 주장하려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지기술과 비교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로는 선행기술 문헌, 특허 또는 공지된 기술 자료 등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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