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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사용' 개념은 어떤 범위를 포함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은 물론, 거래 사회 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표권자가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을 결합하여도 등록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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