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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존재해야 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비밀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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