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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확인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기존 발명 간에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서로 다르며, 과제의 해결원리나 작용효과 또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명과 기존 발명이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다양한 응용에서 상대적으로 스스로의 기술적 과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더라도 구성 요소간의 기능적 관계가 다르다면 기존 발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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