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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 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에도 관련 증명을 요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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