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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요구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42조에 언급된 명확성 및 용이실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즉, 연구 중 발명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 부재할 경우 미완성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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