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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기인합니까?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335조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협약이 쌍무계약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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