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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업에서 '이용업'과 관련한 서비스표의 사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Answer
서비스업에서 '이용업'과 관련한 서비스표의 사용 범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간판, 광고 및 거래서류 등에 서비스표가 포함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또한,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업의 부대적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등록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부수적인 서비스도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통해 등록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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