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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전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전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 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의 양도 또는 전시,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광고 및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사용된 시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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