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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743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시점부터 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차임에 비례된 금액을 받은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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