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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표'는 저작물이 최초로 공중에 공개되거나 발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 이미 발행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저작물이 이미 발행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공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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