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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양도 관련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상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고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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