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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물이 재생되는 경우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은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장에서 재생된 음악은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공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매장에서는 이러한 공연행위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공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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