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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인이 선사용상표에 대한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출원인이 선사용상표에 대한 인식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된 모방 상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공공연히 인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모방 대상 상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부정한 목적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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