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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등록서비스표가 소비자나 거래자가 인식할 때 특정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와 비교되는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진 정도와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그리고 이들 간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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