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청구범위에서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기재는 배제하고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관계를 유기적으로 기술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와도 연결되며, 위 규정에 위반 될 경우 특허 무효 사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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