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종보호권자와 통상실시권자 간의 공평한 이해관계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4항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2012. 6. 1.) 제3조의2는, 기존의 보호품종 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공평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법정 통상실시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공개일 이전에 보호품종을 실시하거나 준비 중이던 자들은 법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자는 이에 대해 상당한 대가만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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