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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보정이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이 가능합니다. 즉, 보정은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정보를 추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에서 신규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벗어나 추가된 사항은 신규사항 추가로 간주되어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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