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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관리 규정 제27조 제6항을 적용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정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성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논문 게재 수나 특허 출원 횟수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 목표 달성의 전반적인 성과와 특정 기술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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