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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선행발명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요건이나 아이디어를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발명을 도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진보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선행발명 등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을 때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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