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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까?

Answer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명시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가처분 결정이 집행관에 의해 구체적인 강제 집행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여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이 점유명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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