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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의 출원 시, 다른 출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원칙에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오히려 소비자에게 다른 심미감을 주는지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할 경우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7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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