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물 인용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의 양과 분량, 인용 방식, 독자의 일반적 인식,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적 이용만이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목적의 이용은 더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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