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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선행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선행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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