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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각 구성요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Answer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와 효과를 고려하여 그 전체적인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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