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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의 출처를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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