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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 품종의 신규성 판단 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 품종의 신규성 판단 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는 당해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상업적 가치나 사용 가치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양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특정한 목적 없이 제공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7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규정하여 신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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