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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초과 접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초과 접근'이란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를 넘어선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 권한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의 권한을 초과하여 가입자의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비밀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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