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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계약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보조금이 계약자의 공사 대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이나 조건은 계약서 및 보조금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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