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효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효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인정 범위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등록상표가 모방대상상표와 유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출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출원인은 모방대상상표와의 유사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오인을 야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야 하며, 출원 시점에서 이러한 인식이 일반 수요자에 의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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