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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산 압류에서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산 압류에 있어서 집행관은 압류된 물건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압류의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봉인표는 각 압류물마다 별도로 부착되어야 하며, 공시서는 압류물 자체나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을 통해 압류의 사실을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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