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특정한 시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처벌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자율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