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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저명한 상표와의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에는 타 상표의 저명 정도, 출처의 혼동 가능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그리고 소비자의 인지 경향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저명한 상표와 새로운 상표의 출원일 및 사업의 다각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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