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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에서 '주지형태'와 '공지형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지형태'는 국내 및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의미하며, '공지형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공지형태 및 주지형태에 기초하여 창작한 디자인은 고유한 미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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