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거절 이유로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청구항이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경우,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는 관련 법리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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