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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정을 근거로 계약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사정은 계약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계약의 성격은 계약 체결 당시의 조건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변동 사항이나 사정 변경 자체로 인해 계약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사정이 계약 이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 이행부분에서 재협상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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