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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는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국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선사용표장과의 관계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사용표장과 같이 사용되는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소비자가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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