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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에서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청구범위에서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이유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성요소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발명 전체로서 기능을 할 때에만 보호를 받으며, 이로 인해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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