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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무단사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경쟁 관계 여부, 성과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쟁자의 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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