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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은 사실적으로 같다는 관점에서 비교되어야 하며, 동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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