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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비교대상디자인의 인정 기준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출원되기 전 이미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비교대상디자인은 출원 후 공개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심판 청구인은 등록된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과 형상 및 모양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비교대상디자인이 출원 이후 공고되기만 하면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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