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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지의 유사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지의 유사성'은 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이러한 판단은 매개체의 두 표지가 각각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거래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욱이 두 표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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