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등처분취소소송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처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귀책사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연구개발 결과의 극히 불량함이 참여자가 행한 성실한 수행을 저해한 외부적 요인인지, 아니면 참여자 스스로의 불성실한 수행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됩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없다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