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통제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통제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42조에 의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그 기능이 중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유사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성 1'에서 언급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는 반도체 검출부, 신호처리부, 통신부 등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실제 시스템에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