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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자산업법에서 '종자를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 개정 이전)은 종자업을 '종자의 생산과 판매'로 정의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를 도매상에서 구매하여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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