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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제13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게시물 삭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게시물 삭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해야 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특정 법령의 제정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내지 제74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는 없으며, 따라서 입법불충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인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기에 청구기간 마감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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