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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며, 이는 저작권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작자 추정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될 당시 저작물에 작사, 작곡자 등의 이름을 명기하였거나,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저작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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