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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어떻게 고려되며,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여러 국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구 상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우 논리적 비유 및 '적절한 차별성' 원칙이 적용되며, 유럽에서는 '혁신성'과 '이전 발명 대비 실질적인 차이'가 중요시됩니다. 일본 역시 동등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특허법리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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