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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 여부를 판별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자체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거래 사회의 통념상 동등하게 여겨지는 상품으로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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